주차불가표지1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공동명의 차량 예외, 보행상 장애 확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등록장애인과 그 보호자입니다. 이 중 주차가 가능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 및 예외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며 장애인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에는 본인운전용을, 보호자 명의 자동차에는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 명의의 차량..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