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직장 내 인정욕구가 생기고 승진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승진만이 유일한 자아실현의 기회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승진의 종류와 급수별 승진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제도
공무원 승진의 사전적 정의는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 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진 종류
일반승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 적격자를 승진 임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승진은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시험에 의하지 않는 승진으로 나누는데 시험에 의한 일반 승진은 시험성적과 근무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시험이 없는 일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성적 순위를 기초로 한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자체, 기관별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 공평한 승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
근속승진이란 특정한 기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징계를 받을 경우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일반 승진 등으로 적기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에 해당이 없습니다.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승진
특별승진은 직무수행이 뛰어난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을 받는 경우, 제안 채택 등으로 예산절감 등의 업적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나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개경쟁 승진
우리나라는 공개경쟁 승진에 5급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승진이란 내부 소속 공무원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 승진후보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내 세무직들을 대상으로 승진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일반 승진에 해당되는데, 내부 세무직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기관 소속공무원에게도 시험의 기회를 주어 승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승진 결격사유 및 소요 기간
승진임용 제한
징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진 소요기간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에는 최저 소요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이 기간이 지나야 상위 직급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에 모두 적용됩니다.
지방직의 경우 9급으로 임용되어 6급까지는 평균 15년, 5급까지는 평균 20년은 걸리지만 지자체 상황, 인사 적체 현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다른 정보를 알고 싶다면 링크 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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