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사유와 기간, 급여 (feat 육아휴직, 질병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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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공무원 휴직 사유와 기간, 급여 (feat 육아휴직, 질병휴직)

by 리시안셔스v 2023. 1. 3.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육아휴직 외에도 다양한 휴직제도가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제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 정신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때, 병역법에 의해 징집이나 소집될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휴직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공무원-휴직-근거법령

 

육아휴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의 14에 의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최초 1년간 급여의 80%를 지급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근속과 호봉이 100% 인정됩니다. 


질병휴직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휴직 결정 전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동일 사유(동일 질병)로 연장을 하여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휴직 급여는 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0%를 지급하며, 1년 초과 2년 이내의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근속과 호봉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는 전액을 지급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무상 요양, 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 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같은 사유로 질병휴직을 새로 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기간을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거나, 휴직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근속과 호봉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 계발휴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자기 계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해당되며,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 계발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 호봉, 근속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역휴직

공무원이 병역법에 의거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될 경우, 휴직할 수 있으며 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병역휴직 시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근속과 호봉은 100% 인정됩니다. 

기타 휴직 사유

공무원이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그 밖의 이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휴직,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경우 전임기간 내 휴직,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년 이내 휴직 및 2년 범위 내 연장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 휴직의 경우 2년 이내 급여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속은 50%, 호봉은 100%가 인정되지만 해외동반 휴직은 급여, 근속, 호봉 모두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 복귀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유와 휴직 제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직을 계획하시거나 앞두고 계신 공무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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