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한다고 결정하며, 7월부터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이후 올해 변동폭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복지부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2. 월 590만 원 이상 소득자 납부금액
3.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상관관계
1.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보건복지부가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상한액 : 553만 원에서 590만 원
· 하한액 : 35만 원에서 37만 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로 정해지지만, 상한액 기준으로 인하여 무한정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이 최대 59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벌어도 최대 값에 맞춰서 산정됩니다.
2. 월 590만 원 이상 소득자 납부금액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월 보험료는 49만 7천7백 원에서 53만 1천 원으로 3만 3천3백 원이 오릅니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다행히도 변동이 없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액과의 상관관계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갑니다만,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운영수익률이 -8.22%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80조의 손실이 일어났다고 하합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데 성실히 생활한 많은 분들의 노후자금인 만큼, 위기를 극복하여 잘 운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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