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조건, 방법, 자동신청,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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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 근로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조건, 방법, 자동신청, 지급액

by 리시안셔스v 2023. 2. 28.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동의할 경우 자동신청이 된다고 하니 관련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근무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며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방식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금액의 100%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5월 신청하면 8월에 지급, 6월 이후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반기 지급방식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고, 상반기 소득분을 9월경에 신청하여 12월경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근무일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신청기간

 ·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 2023. 3. 1. ~ 3. 15. 까지 

 · 지급시기 : 2023.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 정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1~5.31까지, 기한 후 6.1~ 11.30. 

    : 5월 신청하면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하면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신청대상과 지급액 

 · 재산요건(공통)

-  2억 4천만원 미만 / 1억 7천만원 이상 시 근로, 자녀 장려금 50% 지급 

토지,주택,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기준 및 지급액 

구분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결과 확인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을 통해 안내받으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점 

2023년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는 동의할 경우 자동신청 됩니다. 

 · 자동신청 기간 :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가능

기간
3.1. ~ 3.15.  하반기분 신청기간 
5.1. ~ 5.31.  정기분 신청기간
9.1. ~ 9.15.  상반기분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에 동의 불가합니다. 

 · 장려금 자동신청 효력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 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신청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2022년 하반기 소득)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2024년 소득분)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철회

언제든지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철회 가능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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