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대상, 자격, 활동비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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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대상, 자격, 활동비는 얼마일까

by 리시안셔스v 2022. 12. 5.

공공후견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후견인은 어떻게 지정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지원대상

공공후견인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신청서 및 대상자의 동의 서류를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구비서류 등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후견인 지원 우선순위

공공후견인도 아무나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이나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차상위 계층 등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공공후견인은 누가 되는 것인가

민법에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사리판단 능력, 시간적 여유, 거주 지역,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직업 및 경험, 사업 참여 의지 등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합니다.


검증이 되면 후견심판 결정을 통보받은 후 2주 후 후견심판이 확정되며 후견인의 자격과 권한이 생깁니다. 가정법원에서 선임 통보를 받으면 공공 후견 법인과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 고지하고 후견인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 결정 이후 후견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데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은행 등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때 제시해야 하고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견인이 활동을 한 후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후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공공후견인 지원금액

공공후견인 활동에도 활동비가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1인당 월 15만원입니다. 2인은 30만원, 3인 이상은 40만원입니다.

 

그 외에 후견심판 청구비용도 지원하는데 1인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관공서 서류발급비, 자문료 등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공공후견인 제도와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공공후견인은 어떻게 해서 선임되는 것이며 활동비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사결정이 없는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매 활동에 대해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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