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기, 내년에는 한살 더 늦춰집니다.
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국민연금 수령시기, 내년에는 한살 더 늦춰집니다.

by 리시안셔스v 2022. 11. 17.

국민연금은 퇴직을 한 노인들의 노후대비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만62세에서 63세로 한살 늦춰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건 및 수령나이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더 많은 노후를 대비한 우리나라 핵심적인 연금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965년생에서 1968년생까지는 만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5년 이내라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지 시기를 고려해야합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살 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61년~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령나이 만63세로 올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61년생분들은 무연금 1년을 견뎌내야 합니다.

 

 

 

분할,조기연금 연기

지급 연령이 한 살 넘어가는 해에는 신규 수령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신규수급자가 될 수는 있는데 이 방법을 선택하면 연금이 깎이게 되며 연6% 감소된 채로 평생 수령할 수 밖에 없기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급개시 연령이 한 살 늦춰지면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연령도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까지는 57세부터 61세가 최대 5년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기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58세에서 62세로 올라갑니다. 연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에 65년생도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2024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분할 연금도 변화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도 달라집니다. 나눠 줄 사람이 연금 수급자가 되어야 하고 받을 사람도 수급 개시 연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나눌 사람, 받을 사람 둘 다 62세면 되지만 내년에는 63세가 되어야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입장에서는 1년을 더 벌게 된 셈입니다.

 

수급개시 연령이 늦어지면 생기는 문제점은..

수급개시 연령 1년 연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소득 공백기간(소득 크레바스)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연금 수급까지 1년을 더 견뎌내야 하는데 62세는 기초연금이나 나라에서 시행하는 공공형 일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가 이 연령에 맞춰져 있기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60세가 넘은 노인세대임에도 법적 노인의 신분을 갖지 못하고 소득공백을 버텨야 하는 61년생에게는 내년이 혹독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변해가는 사회 제도를 잘 살펴보시고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