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깡통전세 피해 상담 방법
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깡통전세 피해 상담 방법

by 리시안셔스v 2023. 5. 19.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깡통전세 피해 상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시간 및 상담 방법, 지원 내용, 챗봇서비스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상담시간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상담하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8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5월 8일부터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합니다.

 

 

상담 방법 및 지원 내용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2월 개소 이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의 상담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상담방법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챗봇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2-2133-1200~8
운영시간 (평일) 09:00~20:00 (주말, 공휴일) 10:00~16:00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누리집 서울주거포털 

 

상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월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서울시 누리집, 서울주거포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톡 챗봇서비스 이용 방법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톡-실행화면
서울톡-실행화면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알려줍니다.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깡통전세 피해 상담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며 전세 계획을 갖고 있는 분께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좋은 집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