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입원비, 외래진료비 (CT,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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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급여 1종 입원비, 외래진료비 (CT, MRI)

by 리시안셔스v 2023. 6. 1.

의료급여 1종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국 이용 본인부담금과 면제되는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특수장비촬영인 CT, MRI 비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대상과 1종 2종의 차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인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

socialworker1105.tistory.com

 

 

의료급여 1종 입원비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구분이 없습니다. 중대한 수술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이 적용되어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CT, MRI)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종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1종,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자 1종
* 일반 1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B006)

*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B09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
본인부담
면제자 1종 
( M001~M019, B030 제1차~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 자발적 참여자(M002)
* M009~M010
제1차~3차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 없음 
* 촉탁의 처방(B007) 제1차~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1,500원
*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1,500원

 

표의 구분에서 우측 두 번째 칸인 그 외의 경우는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나 원내 직접 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ㅂ다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

 

경증질환 약제비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입니다.

 

약국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500원을 적용합니다. 경증질환 약제비도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 적용대상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차등대상 경증질환은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105개 질환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설정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대상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정해져 있기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는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으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단, 선택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당연적용으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신청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www.bokjiri.go.kr)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의료급여 항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임산부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정간호대상자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 후 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정보→특수운영 항목→상세항목→가정간호실시기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당연 적용 사유로 별도 신청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자로 등록가능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입원비, 외래진료비 (CT, MRI) 및 약제비,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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