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기면서,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도 13만원의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해놓은 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주정차 위반
주정차 위반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평일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CCTV, 신고, 현장 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하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과태료는 2시간마다 1만원이 적용되지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한 경우 제외됩니다.
신호위반
주정차와 다르게 신호위반은 평일, 공휴일 구분이 없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같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범칙금(벌점)까지 붙게 됩니다.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황색불일 때 주행하신 경우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빨간불일 때만 센서가 작동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멈춰야 합니다.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 30km의 속도로 다니셔야 합니다. 속도위반도 역시 범칙금이 함께 붙게 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할증까지 있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합니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속도를 줄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법이 강화되어 어린이 대상 상해나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비나 눈길에서는 시야확보 문제 등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시고 법을 잘 준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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