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연휴는 21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예약은 12월에 마감되었고 대부분 자차로 이동하실 텐데요. 들뜬 마음에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실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알아볼 것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앞으로는 1차선으로 추월 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1차선 계속 이용 시 지정차로 위반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단, 차량 정체 등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 주행도 가능하지만 평소 상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1,2차선 나란히 주행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겠네요. 위반 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
올해 7월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죠. 아직은 적응하기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앞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운전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여 정차,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호등이 생긴다면 헷갈리지 않고 보행자와 운전자 서로 눈치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뺑소니
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주행 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긁고 흠집을 낼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실수든 고의이든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므로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처라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강화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 시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축정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동일한 위반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즐거운 귀성길 새로 바뀐 교통법규를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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