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은영 리포트의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죠. 계부의 아동학대 사건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민감한 곳에 손을 대거나 아이가 싫다는데 강압적으로 행동하여 정서적 아동학대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가벼운 행동이라도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아동학대 행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학대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틀거나 할퀴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일체의 행위이죠.
완력을 사용하여 강하게 흔들거나 밀어붙인다던가 물에 빠뜨리는 것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속하니 장난이라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서 학대
원망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거나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녀도 학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임 및 유기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들 모두 다 아동학대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입거나 청결상태가 좋지 않은 것 모두 방임에 해당하니 주위에 이런 아동을 보시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학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노출을 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를 시키는 것 모두 다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한다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며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자랄 수도 있는 등 한 사람의 인생이 처참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은 몇 살까지가 아동일까요?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만 13세 미만인 자이지만 통상 만 18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가 저지른 행동이 학대란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좋은 의도일 수도 있으나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본다면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을 존중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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