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혜택, 월 한도액, 현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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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혜택, 월 한도액, 현금 지급여부

by 리시안셔스v 2022. 12. 17.

오늘은 노후 대비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이나 급여는 얼마일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라 월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며 대리로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매환자인 경우에만 한정할 수 있고 신분증과 센터장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 소견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65세 미만이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심신상태나 거동상태가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 섬, 벽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종류와 혜택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조사 시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이 1일당 급여 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사진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받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노후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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