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와 새로 재취업한 날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자영업자에 해당되며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취지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여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여 우측 상세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 되었거나 사업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 모두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청구서)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는 근로자용과 자영업자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공통사항이며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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