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게차, 굴착기, 4등급 경유차 확대 지원 혜택,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이슈정보

조기폐차 보조금 지게차, 굴착기, 4등급 경유차 확대 지원 혜택, 신청방법

by 리시안셔스v 2023. 3. 2.

조기폐차 보조금은 노후화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차량 가격에서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보조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확대 대상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4등급 경유차와, 기계차, 굴착기까지 포함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지원합니다.

 

 

 



단, 지게차와 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차주 대상자의 지원금액도 기존 차량 가액의 10%(평균 1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차량 폐차 후 전기, 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도 넓혔습니다.

 

 

 



올해부터는 3.5톤 미만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조기폐차-보조금-지원대상-확애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자동차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