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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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조기폐차 지원금

by 리시안셔스v 2022. 12. 21.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인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도 발생하니 차주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치방법, 단속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이 뭔가요

환경부가 실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에 의해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내차가 5등급인지 아닌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경유차라고 생각하시는데 승용차와 화물차도 포함됩니다.

5등급 차량 단속을 피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조기폐차

조기폐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차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3.5톤 미만은 300만원을, 3.5톤 이상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87.5%에서 90%를 지원하며, 생계형의 경우 100%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됩니다.

LPG 차량 구입 지원

LPG 차량을 구입할 경우 2022년 신청하면 LPG화물차 200만원 지원, 2023년에 신청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LPG통학차는 7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단속대상과 지역, 과태료 등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며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수도권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도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이며 광주와 대전, 울산은 시범단속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1일 10만입니다.

단속방법은 각 시군에 설치된 운행제한 CCTV로 한다고 하니 대상 차주분들은 저공해 조치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청방법은 등급제 콜센터(1833-7435),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저감장치 콜센터(1544-0907),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단속 사항

발전분야

석탄발전 가동 축소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산업분야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득 입체적 감시 단속

수송분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선박, 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생활분야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미세먼지 안심 공간 확대

이상으로 환경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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