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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법원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르다."며 단체 소송 기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제기한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금, 명절휴가비 등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공무원 업무와 동일한 가치도 아니고 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라며 사용자는 무기계약직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직 단체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정부 측을 대리.. 2022. 12. 27.
공무원 노조 정책 찬반투표, 정부와의 대립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18일 전국 지자체에 위와 같은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본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지위향상 등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정부정책 찬반투표 현장 및 온라인 투표 독려, 투표 관련 행위 일체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본 투표 안건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하다는 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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