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국가 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앞서 18일 전국 지자체에 위와 같은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본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지위향상 등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정부정책 찬반투표 현장 및 온라인 투표 독려, 투표 관련 행위 일체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본 투표 안건 일부가 공무원 근무조건과 무관하다는 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공직사회 위상이 흔들리고 MZ세대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기에 공무원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등은 방향에 따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 조직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2018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 줄파업이 예상되는 바, 아무쪼록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계층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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