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원칙, 종류,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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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2년 긴급복지 지원제도(원칙, 종류, 신고방법 등)

by 리시안셔스v 2022. 11. 16.

오늘은 우리나라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긴급복지제도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선지급 후처리 원리로 국가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 총 72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 지원 원칙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주거,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 의료, 교육지원의 경우 1회로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의 경우 3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단,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등의 금전 또는 현물 직접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사회복지기관, 단체로 연계하는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명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접수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 확인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처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확인 주체는 직접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 건을 연계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며 그 외에 읍, 면, 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 복지 통(이) 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합니다.

 

지원 결정 및 실시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되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 결정 및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지원액의 구체적인 금액 및 종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나와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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