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진단서, 병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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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병원, 조건부 수급자, 자활 2023

by 리시안셔스v 2023. 3. 26.

자활사업에 선정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여 자활사업 참여 결정을 하는데 이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조건부수급자-2023 자활
근로능력평가진단서-조건부수급자-2023 자활

 

1.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2.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입니다. 

 

 1-3.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2023.01.12 - [사회복지] - 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2023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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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1-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려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도 참여하실 수 있으며, 단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차상위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2.11 - [사회복지] -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 및 방법과 혜택 (종류별)

 

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 및 방법과 혜택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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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시설생활자는 차상위자 참여 절차를 준용합니다. 

 

 

 

 

2. 근로능력평가진단서(근로능력 판정)

 2-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하며, 2023년 기준 200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되면 자활사업 참여를 하지 않아도 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3 - [사회복지] - 장애인 등록(신규, 조정) 및 이의신청 절차, 장애 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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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평가진단서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자

 

   ·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1~3급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참고로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 소견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받거나,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진단 병원 

근로능력평가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전문직원 및 자문의원이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를 결정합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인데 의학적 평가 결과의 단계별로 유효기간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1단계 고착 및 2~4단계 비고착인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이며 2~4단계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편하신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환에 따라 1차 병원은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사전 문의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자활사업대상자 

 3-1.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자를 양육, 간병, 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 대학생

 

  ▲ 장애인

 

  ▲ 임산부

 

  ▲ 사회복부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등 환경변화로 적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등 

 

 3-2.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입니다. 

 

  ▲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 외국인 수급자 

 

  ▲ 질병, 부상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 

 

  ▲ 시험준비생

 

  ▲ 취업준비생

 

  ▲ 실업급여 수급자 

 

  ▲ 20세 이상 학교 재학 또는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3-3.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4. 조건부수급자 조건 이행여부 확인 

 4-1. 조건 이행 기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 22시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소 주 3일 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4-2. 조건 불이행 기준 

  ▲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군·구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상담의뢰에 불응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조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4-3. 조건불이행 시 불이익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불이행 처리가 되고 3개월간 생계급여 등이 중지됩니다. 

 

3개월 경과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계속 급여가 중지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 가구원 여러 명이 수급자인 경우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급여는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평가진단 방법, 자활참여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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