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의 날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이 문을 여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쉰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입니다.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은행과 보험사 등의 민간금융회사는 모두 쉽니다. 심지어 주식시장도 휴장입니다.
은행은 휴무지만 우체국은 정상 영업을 하는데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됩니다.
학교 또한 정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시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 역시 정상 운영을 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자율적입니다. 종합병원은 대부분 휴무이므로 전화해 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쉬는 날 일을 하는 곳은 왜 그런 걸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자의 날 문 여는 곳 이유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은 업무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하니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미리 전화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정상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자가 쉬는 날에 일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3. 근로자의 날 일할 경우 수당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쉽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나와서 일을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월급제는 1일 통상임금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급, 시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일수당 1+ 근로수당 1+ 유급휴일근로 가산금 0.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곳은 대부분 쉬는 날이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 학교, 우체국 등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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