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조위금 금액 지급기준 신청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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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공무원 사망 조위금 금액 지급기준 신청서류 총정리

by 리시안셔스v 2023. 5. 12.

공무원 사망 조위금 금액, 지급기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가족을 둔 분께서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셨을 때를 대비하여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금액

공무원 본인 사망 시에는 공무원 본인 기준 소득월액의 2배를 받게 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할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0,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5,390,000원 X 0.65=3,503,500원입니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급기준 

공무원 본인,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부모, 공무원 자녀가 사망할 경우만 지급이 되며, 계부모 및 계조부모,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자 증명서 종류 발급처 
공무원 본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공무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 주민센터, 시군구청
- 인터넷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신청서류에는 사망일,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모 입증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 및 지급절차 

청구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등 접수창구가 조금씩 다르며,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직 공무원은 반드시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방법 접수,결정 및 지급기관
국가직 공무원 - 서류제출 청구
- 국가직은 공단(지부)에 청구
- 소방,지방,교육직은 소속기관에 청구
공단(지부)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교육직 공무원 시,도 교육청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

 

 

사망조위금 지급 우선순위 
공무원이 사망하면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공무원 (3)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4)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5) 형제자매 중 연장자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1) 부양하던 공무원 (2) 배우자인 공무원 (3)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4)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순으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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