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수당 종류 14종과 지급기준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외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다르게 직무 및 생활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보상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정식 일과 후에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위험한 일에 종사하면 위험수당을 받게 되며, 결원 직원을 대신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수당 14종과 실비변상 4종에 대해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당 14종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 수당이란 근속연수를 초과하여 승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 등으로 인해 승진임용이 어려울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7급이며 6급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지난 경우 6급 대우공무원으로 지정되며 월급의 4.1%를 지급합니다.
-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월 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근무연차별 적용되는 퍼센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5만 원 ~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급의 5% |
3년 미만 | 월급의 10% |
4년 미만 | 월급의 15% |
5년 미만 | 월급의 20% |
6년 미만 | 월급의 25% |
7년 미만 | 월급의 30% |
8년 미만 | 월급의 35% |
9년 미만 | 월급의 40% |
10년 미만 | 월급의 45% |
10년 이상 | 월급의 50% |
-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지급합니다.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과 적용 퍼센트가 다른데 보통 전년도 근무성적평정서, 다면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S, A, B, C 등급을 나누어 월급의 0%~175%까지 지급합니다.
가계보전수당 (4종)
-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4인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 월 3만 원, 둘째 자녀 월 7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월 11만 원입니다.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국외 유·초·중·고 취학자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 주택수당은 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 월 16만 원, 재외공무원공관소재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육아휴직수당은 월급의 80%를 지급하며,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로 상한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1종)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에게 월 3만 원~6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은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금액은 월 4만 원~6만 원입니다.
- 특수업무수당은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업무대행수당은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직원을 충원해주지 못했을 때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월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군법무관 수당은 월 봉급액의 35% 이하를 지급받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등(2종)
- 5급 이하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지급합니다. 급수에 따라 단가가 상이합니다.
-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며 월 봉급액의 9%를 지급합니다.
실비변상 4종 (h3)
정액급식비
- 공무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
- 8,9급 17만 5천 원부터 1급 공무원 월 75만 원까지 급수별로 상이합니다.
명절휴가비
-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며 설날, 추석에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모든 공무원이 대상으로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요즘 연가사용 권장제를 도입하여 10일을 남기고 모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수당 종류 14종과 지급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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