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대상,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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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주차구역 대상,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by 리시안셔스v 2023. 1. 22.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장애인복지법상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이나 보호자는 네모난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는데 이 것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주차가능'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있는데요. 보행상 장애가 무엇인지, 위반 시 얼마의 과태료를 처분받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행상 장애란

보행상 장애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보행상 장애 기준표1
보행상-장애-기준표-금정구-홈페이지-발췌-1

 

부산시 금정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보행상 장애기준표 2
보행상-장애-기준표-금정구-홈페이지-발췌-2

 

·  장애인 주차표지 

위와 같이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으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주차가능' 본인 운전용은 동그란 모양에 노란 배경색이며, '주차가능' 보호자 운전용은 동그란 모양에 하얀 배경색입니다.

 

'주차불가'일 경우, 네모난 표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모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표지이며, 재외국민, 대여 및 리스차량용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장애인 주차표지 종류표
장애인-주차표지-종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발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플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 후 위반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위 신고방법에 의해 시·군·구에 접수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0만 원


· 주차가능 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위·변조, 무효 표지를 부착하여 주차한 경우 20만 원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대상 및 위반 시 신고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공간인 만큼, 대상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절대로 주차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행동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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