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가 열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촉법소년의 문제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촉법소년의 범죄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사책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인터넷 미디어 등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자극적인 폭력들에 노출이 많이 되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수위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 촉법소년이라고만 쳐도 심각한 범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운전한 사례,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려치고 발길질을 한 사례, 금품을 훔치고 경찰을 폭행한 중학생들, 길 가던 행인과 여자에게 발길질, 각종 성폭행들 관련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이 최근 7일 이내 기사라는 것이 믿기시나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
촉법소년 제도는 우리나라가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고 소년 심판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 제도가 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일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의 접수건수가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재범률도 12%를 기록하며 성인의 3배가 높은 통계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령하향에 대해 찬, 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체격과 사고방식 등이 달라지며 범죄의 질이 흉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 제도 정비 이후 추이를 지켜본 후 연령을 하향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대책
법무부는 지난해 26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 운영하고 활동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2023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중학교 1학년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 연령하향과 법 개정 등에 앞서 범죄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함께 실시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매번 주장하는 가볍게 한 장난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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