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활동 노인일자리 모집기간과 종류 및 신청 방법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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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내년 1월 활동 노인일자리 모집기간과 종류 및 신청 방법과 급여

by 리시안셔스v 2022. 12. 16.

나이가 들며 사회적 관계나 소득이 감소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참여대상이 되고 급여액은 얼마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및 참여조건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합니다. 지자체마다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 공익형은 지역의 환경정비를 하거나, 아동시설 지원, 공공시설 지원, 청소년 선도, 노노케어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시장형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에 참여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형은 시니어 금융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경력 및 기량을 활용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이 중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제외 대상

노인일자리도 노인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은 참여하실 수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참여가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주로 연말에 모집하며 기존 참여자는 수행기관에서, 신규 참여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와 등본, 통장,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소득인정액,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이 되면 1월부터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급여

노인일자리는 정식적인 근로라기보다는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취지인 사업으로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공익형은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참여조건으로 월 27만원을 받게 되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로조건 월 71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종류마다 다르고,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약100만원 이하의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나라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넉넉한 급여는 아니지만 작은 일거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기쁨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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