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대상과 1종 2종의 차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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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 대상과 1종 2종의 차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by 리시안셔스v 2022. 12. 13.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인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나 생계급여에 한해서이고 이마저도 폐지된 것은 아니고 완화된 것입니다. 고소득, 고연봉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대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나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유형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분류합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층 난치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록자나 시설수급자가 해당됩니다.


행려환자도 해당되고,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 타법 적용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위에 나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1종과 2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지원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등 사진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액 등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1종 대상자가 되면 1,2,3차 병원, 약국, PET 등 입원 진료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2종은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1종 대상자는 1차 병원 1,000원, 2차 병원 1,500원, 3차 병원 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약국에서도 500원을 PET 등에서는 5%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2종은 1차 병원에서 1,000원, 2차 병원에서 15%, 3차 병원에서 15%, 약국 500원, PET 등에서 15%의 자기 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럼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식을 제공받아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이때 싸인과 도장은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동의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통장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유선 상담해보셔야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 및 재산이 조금 초과한 경우에도 차선책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있고 65세 이상이면 제출서류도 동일하니 의료비가 부담이라면 꼭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생활이 어려운데 아프기까지 하면 더 서럽고 힘들겠죠. 이때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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