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종류 지급기준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갈 때 여비가 지급되는데 종류, 직급, 직무에 따라 지급받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디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비 | 여행중 식사에 소요디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부터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 감염병 진단 검사비 등이 있습니다. |
여비 지급 기준과 금액
여비 지급기준은 여비규정에 따라 제1호와 2호로 나뉘는데 제1호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에 해당됩니다. 의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이상의 검사 등도 1호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는 위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원 | 실비 | 25,000원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원 | 실비 상한액 서울 : 10만원 광역시 : 8만원 그 외 지역 : 7만원 |
25,000원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1호로 구분되더라도 일비와 식비를 실비로 합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자차로 여행하는 경우 계산은 그 지역으로 가는 철도 또는 버스 운임요금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차를 이용한 경우 유류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운임 및 숙박비를 할인받았을 경우 할인된 요금을 지급합니다.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는 출장일 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관할 구역 외(관외출장)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합니다.
단, 동물 및 식물 검역 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동물 및 식물 검역 공무원의 여비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축산물 검사 공무원의 여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퇴직자, 사망자 여비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ㆍ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무 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 여비 종류 지급기준과 상시출장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험생, 임용대기자, 현직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공무원 월급 9.9% 인상 내용 정리 (0) | 2023.05.23 |
---|---|
공무원 휴가 종류 정리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0) | 2023.05.18 |
2023 공무원 수당 종류 14종, 지급기준 정리 (0) | 2023.05.16 |
공무원 사망 조위금 금액 지급기준 신청서류 총정리 (0) | 2023.05.12 |
근로자의 날, 문여는 곳(은행, 학교, 병원, 관공서) (0)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