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종류 정리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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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공무원 휴가 종류 정리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by 리시안셔스v 2023. 5. 18.

오늘은 공무원 휴가 종류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직장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눈치를 덜 보면서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많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어떨 때 사용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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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1년이며 미사용 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10일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다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연가 신청은 비대면 전산으로 하며 개인 정보로 인하여 연가사유도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어 눈치 보는 일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신규 공무원은 연가 일수가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재직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 이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병가의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상 병가의 경우 연간 18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병가기간 동안 급여는 100% 전액이 지급됩니다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사회통념 (가족 경조사 등)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공무원이 행사에 동원되거나 비상근무 등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지자체장 권한으로 휴가를 줄 수 있음)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조사 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유·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할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입니다. 

 

·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 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기 계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 재해구호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합니다. 

 

· 포상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은 아래의 사유로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임신검진휴가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가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휴가는 공무원이 당연하게 보상받는 권리이니, 당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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