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월급 9.9%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월급과 수당 현실화를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여 얼마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월급 377,000원 정액 인상
공무원 노조에서는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액인 37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평균 544만 원 X0.7 X 9.9% = 377,000원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실질소득 감소 누적분은 7.4%이며 2024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2.5%로 두 가지를 합산하여 9.9% (7.4%+2.5%)를 정액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현재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입니다. 1개월 근무일 22일을 계산하였을 때 1식 단가가 6,363원입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했을 때 국밥 한 그릇에 1만 원이 넘는 시대이니 현실성이 전혀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2024년에는 22만 원으로 인상하여 1식 10,000원으로 맞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상 지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 기준금액 X 55% X 초과시간 X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8,9급의 경우 최저시급에 겨우 도달한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월) X 1/209 X 초과시간 X 100%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6급이하 직급보조비 35,000원 인상
6급이하 하위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35,000원씩 인상하여 고위직과 임금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날이 공무원의 인기가 식고 있는데 과열돼도 좋지 않지만 정부에 인재가 남지 않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현실성에 맞는 급여 지급이 필요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개선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월 봉급액의 86% X1/30X연가보상일수인데 통상임금(월) X1/209x8시간 X연가보상비를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일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서 총 인상 요구 금액은 37만 7천 원입니다. 2023년에도 7.4% 월급 인상 요구에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1.7%만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율이며,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앞장선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0년 기준 누적인상률 | |
보수인상률 | 0.9% | 1.4% | 1.7% | 4.05% | |
소비자물가인상률 | 2.5% | 5.1% | 3.5%(전망) | 2.5% | 11.5% |
공무원도 일하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가장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공무원이기에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2024년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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