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휴가 종류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 직장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눈치를 덜 보면서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어 메리트가 많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어떨 때 사용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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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1년이며 미사용 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10일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다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연가 신청은 비대면 전산으로 하며 개인 정보로 인하여 연가사유도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어 눈치 보는 일 없이 당당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6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
신규 공무원은 연가 일수가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재직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당겨서 연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
1년 미만 |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4년 이상 | 10일 |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간 60일 이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병가의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상 병가의 경우 연간 18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한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병가기간 동안 급여는 100% 전액이 지급됩니다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특별휴가
사회통념 (가족 경조사 등)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공무원이 행사에 동원되거나 비상근무 등으로 휴식이 필요할 때 지자체장 권한으로 휴가를 줄 수 있음)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조사 휴가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1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입양 | 본인 | 20일 |
·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유·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할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입니다.
·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 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기 계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 재해구호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합니다.
· 포상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공무원은 아래의 사유로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임신검진휴가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가 종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휴가는 공무원이 당연하게 보상받는 권리이니, 당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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