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분리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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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구분리 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

by 리시안셔스v 2023. 2. 16.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3.02.11 - [사회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해체 방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신청 시,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특성상 분리해야만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보장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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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구를 분리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별도가구 성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구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제도란  

가구전체로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을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4인가구 전체를 수급자로 신청할 경우, 가구원 총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으로 탈락할 수 있지만, 개인별 특성 등에 의해 분리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별도가구 보장에 해당하는 유형 

별도가구 보장에 해당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사)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2)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다음의 가구

(가) 부부가구

 

(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다)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4) (외)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 조부모

 

 

(6) (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정은 법에 따라 보장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위 가구특성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7) (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 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일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 자녀나 (손)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일 경우

 

(라)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 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 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 자녀 

 

3.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 적용 사례 

별도가구 보장 가구구성의 적용사례를 아래 표를 통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별도가구 보장 가구 구성 적용 사례
별도가구-보장-가구구성-적용사례

 

오늘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별도가구 보장 제도 중 가구분리 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와 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가구단위가 원칙이지만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실 경우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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