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식상 살인사건이 알고 보니 청부살인이었습니다. 대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처음 진술 시에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조사에 의해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이미 친분이 가해자(김 씨)와 청부 의뢰자(박 씨)의 친분이 있었고, 가해자 부부는 범행 직전 제주도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의뢰자 박 씨는 호텔비와 교통비를 매번 건넸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진술에서 박 씨에게 "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라", "드러눕게 해라" 등의 강도 높은 지시를 받았고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한편, 박 씨는 김 씨에게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만 주라는 뜻이었지 숙의라는 의도는 없었다며 상반된 입장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부인 또한 남편이 나쁜 짓 한 것은 알았지만 죽이고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3명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 상황이고, 경찰은 항공편과 배편 등 범행 전 김 씨의 행적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수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경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제주시 집에 의뢰인 박 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침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두부 및 목 부위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아내 SUV차량이 신원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긴급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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