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호봉, 민간경력 100% 인정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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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2023년 공무원 호봉, 민간경력 100% 인정 받는 방법

by 리시안셔스v 2023. 2. 19.

고용불안 등으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군 복무의 경우는 100% 인정되어 호봉으로 책정이 되는데, 민간 기업 등은 인정이 안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100% 경력인정

 

 



 

(1)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으로 근무한 경우는 100% 획정하나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

 

(2) 군 경력

 

(가)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은 인정

 

(나)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군간부후보생 경력은 제외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 지방의회 의원

 

(5)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시간강사는 50%)

 

(다)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의 경우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2. 80% 경력인정

 

 



 

(1)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으로 근무한 경력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

 

 

3. 50% 경력인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저 둘의 규정 시행일 전에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외 (이 경우는 100% 인정)

 

(2)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3)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4. 동일분야는 경력 100% 인정하지만, 비동일분야는 80% 인정하는 경우

 

(1)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저 둘의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시직, 촉탁, 잡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 직업안정법 제4조의 4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

 

(7) 재외공관고용규정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5. 동일분야는 경력 100% 인정하지만, 비동일분야는 70% 인정하는 경우

 

(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행정, 경영, 연구, 기술 분양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공무원 임용 시, 전 진작 근무경력이 얼마나 인정되실지 궁금한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고 각 기관 인사부서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등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들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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