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만 나이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죠.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만 나이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주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입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생 직후부터 바로 한살이 적용되어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서비스나 사업신청 시 나이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많은 불편함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나이 계산 시 편리해질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생 직후는 0살부터 시작하여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법을 사용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빠른 생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친구에서 형, 누나로 바뀌게 되는 등 시행 초기 혼돈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법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 나이 적용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쪼록 국민이 편의를 위한 제도이니 빠르게 정착하여 잘 사용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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